경제전문 케이블방송인 매일경제TV(MBN)에 출연, 방송 전 미리 사둔 종목을 추천한 뒤 주가가 오르면 내다파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이 방송사 PD와 사이버애널리스트들이 무더기 기소됐다.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한봉조 부장검사)는 7일 투자자들에게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위반)로 MBN 증권프로그램 '고수들의 투자여행' 담당 PD인 장모씨(36)와 증권시세분석가 안모씨(30)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모씨 등은 '독수리5형제'라는 차명계좌를 개설, 지난해 4월부터 한 달여 동안 20여 차례에 걸쳐 MBN 방송에서 추천할 주식을 방송 1∼2일 전 미리 매수해 놓은 다음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내용의 정보를 흘려 주가가 오르면 비싼 값에 매도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이같은 수법을 통해 6천7백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방송추천 대상종목에 대해서는 허수 주문을 내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가장하는 등 방송추천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을 펴고 해당 추천종목에 대해 객관적인 분석을 가장, 허위사실이나 풍문을 유포했다고 설명했다. 안씨 등은 또 자신들이 유료로 운영하는 주식투자 동호회 회원들에게 방송 전에 방송추천 종목을 알려줘 회원들에게 부당한 시세차익을 남기게 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