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는 7일 유럽연합(EU)의 반독점법 위반 예비판정과 관련,독점해소를 위해 EU측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 벌금납부와 같은 최악의 사태없이 4년간 끌어온 EU와 MS간 반독점분쟁은 양측간 합의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티파니 스테클러 MS대변인은 "EU 집행위원의 반독점 조사 결과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바람직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EU는 "MS가 독점적인 시장지위를 이용,윈도에 미디어플레이어를 끼워파는 수법 등으로 유럽의 오디오 및 비디오 소프트웨어시장을 부당하게 지배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2개월 동안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거액의 벌금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리오 몬티 EU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윈도에 미디어플레이어를 끼워파는 행위를 중단하든지,경쟁사 제품도 윈도 판매 패키지에 포함시키라"고 명령했다. EU는 MS의 대응조치를 기다려 본 후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EU는 MS가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연매출의 최대 10분의 1(32억달러)을 벌금으로 내거나 △경쟁사들이 윈도와 호환되는 서버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코드를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와도 반독점소송을 벌였던 MS는 작년 말 소프트웨어공개 등에 합의,미국 내 반독점소송을 마무리했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