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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프트 카드도 상품권 인지세 400원 부담해야" ‥ 국세심판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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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심판원이 최근 각 카드사들이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 '기프트카드'도 일종의 상품권이라는 판결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장당 4백원의 인지세가 기프트카드에도 부과되게 됐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심판원은 지난달 2일 국세청이 기프트카드도 상품권의 일종이라며 인지세를 부과한데 대해 삼성카드가 불복, 심판청구한 사항에 대해 '기프트카드는 상품권'이라고 판결했다. 국세심판원은 "기프트카드는 실질 내용에 있어 변종 상품권에 해당한다"며 "상품권이 아니라는 카드사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국세청이 기프트카드를 상품권으로 규정, 인지세를 부여하겠다고 나선 이래 1년 가까이 논란을 벌여온 사항이 결국 카드사들의 패배로 결론지어진 셈이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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