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개발업체 액토즈소프트[52790]는 온라인게임 `미르의 전설 2'의 중국 서비스를 담당했으나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현지 파트너 샨다에 최소 6천200만달러를 청구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샨다는 지난 2001년 6월 액토즈소프트와 계약을 체결하고 액토즈와 위메이드가공동 개발한 `미르의 전설 2'를 중국 지역에 `傳奇'라는 이름으로 제공해 왔으나 지난해 7월부터 액토즈측에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액토즈소프트 이종현 대표는 "지난해 7월과 올해 1월 사이의 로열티 중 1천200만달러를 아직 받지 못했으며 올해 1월 계약 해지를 샨다측에 통보한 이후에도 샨다가 불법서비스를 강행해 5천만달러 이상의 피해를 추가로 입었다"며 "피해금액 전액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샨다측은 액토즈가 중국내 불법서버 문제와 서비스 기술지원 문제 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원래 계약에 명시된 유효기간인 2003년 9월28일까지 서비스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고 성실히 노력해 왔으나 샨다측의 무리한 요구로 협상이 결렬된데 이어 샨다가 이달초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 중재소에 중재를 신청해 법정 다툼으로 가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된 로열티를 정해진 기일에 주고 받는 것과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것"이라며 "샨다는 계약서에 없고 현안과 무관한 주장을 반복하며 협상을 결렬시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액토즈소프트는 계약서상의 `로열티 2개월 미지급시 계약 일방 해지'조항을 근거로 지난 1월말 샨다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상태"라며 "로열티를 정확히 지불하고 우리 회사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한다면 샨다를 포함해 어떤 회사와도 미르의 전설 2 라이선스 계약을 다시 체결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섭기자 solatid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