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30부(재판장 오세립 부장판사)는24일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이 작년 10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대한생명의 주식을 인수한 한화 컨소시엄내 4개 한화그룹 계열사를 상대로 낸 주주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사건 항고심에서 원심대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최씨는 한화그룹이 보험업 관련법령의 요구조건을 갖추지못했고 경영투명성 및 경영능력이 떨어져 주식양도계약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씨가 `한화컨소시엄과 체결한 대한생명 매매계약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사건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금융감독위원회가 대한생명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한 뒤 예금보험공사를 100% 지분을 보유한 주주로 만든 일련의 과정이 위법하다고 항변하지만 이역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위는 지난 99년 2-3월 대한생명에 대한 실사를 실시한 뒤 같은해 9월 대한생명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증자 및 감자명령을 통해 최씨를 포함한 기존주주의 주식을 전량소각하고 예금보험공사에 신주를 100% 넘겼다. 예금보험공사는 이후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에서 공적자금 관리위원회가 내린 매각결정에 따라 작년 10월 보유주식 51%를 매도키로 하는 계약을 한화 컨소시엄과 체결했고 이에 대해 최씨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최씨는 앞서 금감위가 대한생명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한 처분과 감자를 통해대주주 지분을 소각한 것에 대해 행정.민사소송을 각각 제기했으나 2심까지 패소한뒤 대법원에 계류중이며 별도로 증자 및 감자명령의 근거가 된 금융구조개선법 관련조항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낸 상태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