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해로 인해 훼손된 하천을 복구할 때에는 수질과 생물서식 실태 등을 우선 파악해 가장 자연에 가까운 형태로 작업을 수행토록하는 지침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24일 지방자치단체 등이 그동안 하천을 복구할 경우 공사기간 단축과안전만을 중시함으로써 하천 생태계가 오히려 크게 훼손돼 왔다고 판단, 한국건설기술개발연구원이 개발한 `자연형 하천복원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이같은 내용의 자연친화적인 복구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천을 복구할 때에는 우선 하천의 수질과 생물서식 실태 등을 파악해 하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하천바닥(하도)을 훼손하지 않고 생물 서식공간을 최대한 보전하도록 공사를 분할하거나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또 수심이 낮은 곳의 호안(護岸)을 복구할 때는 기울기가 완만한 자연상태의 비대칭형으로 설계하고 주변 생태 상황에 적합한 생명재료나 돌망태, 거석 등 다공성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수심이 깊은 곳의 호안 공사에는 치수(治水)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공법으로 시행하되 나무 등 식물을 심는 식생녹화공법을 적용해야한다. 이와 함께 보(洑)나 낙차공사를 할 때는 어류 등의 이동이 제한되지 않도록 생태이동통로를 설치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같은 지침을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 전국 16개 시.도에 각각 통보하고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ci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