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법안이 진통을 거듭한 끝에 23일 국회 재경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사실상 확정됐다. 이에따라 투신사(자산운용회사)의 수익증권(뮤추얼펀드),은행의 금전신탁,보험의 변액보험 등 실적배당 금융상품이 올해안에 간접투자상품으로 통합된다. 증권업계는 국내 간접투자상품 시장이 질적 양적으로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무엇보다 펀드의 투자대상이 현행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에서 금 은 부동산 등 실물자산과 장외파생상품 등으로 확대된다. 투자자입장에서 보다 다양한 금융상품을 접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셈이다. 펀드 판매창구도 넓어진다. 증권 은행 외에 보험사도 모든 간접투자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투자자에게 펀드를 직접 판매할 수 없는 투자신탁운용사들도 향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10∼20%)내에서 마케팅활동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자산운용법은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했다. 펀드의 외부회계감사,수탁회사(은행)의 운용및 감시,사전 자산배분 등 자산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쟁점이 됐던 은행의 신탁업무 폐지 여부는 은행도 현행처럼 신탁업무를 할 수 있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다만 은행은 자기은행 지점을 통해서만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투신업계의 경쟁이 가속화되면 증권 투신업계의 구조조정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장진모·이상열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