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고등재판소는 22일 옛 일본군 군인,군속, 위안부 출신 한국인 생존자 및 유족들이 제기한 전후보상 소송에서 원고측 청구를 기각했다. 도쿄고법은 이날 원고측이 제기한 전후보상 및 미지급 급여 지급 청구권에 대해"한일협정에 따른 조치법(1965년)과, 불법행위로부터 20년이 경과하면 청구권이 소멸되도록 규정한 민법규정에 의해 소멸됐다"고 판시했다. 원고측 대표인 사단법인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김종대 회장 등은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 상고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옛 일본군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지적하기는 했다. 재 판부는 한국인 출신 군인들에게 중국인 포로를 사살하라고 지시하고, 위안부들을 강제로 매춘에 동원한 경위를 지적하면서, "(옛 일본군은) 군인을 전쟁범죄인이 되지않도록 하고, 위안부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안전배려 의무를 질 입장에 있었다"고 밝혔다. 일본 재판부가 옛 일본군의 불법행위를 적시한 경우은 이전에도 있었으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인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원고측 변호인인 다카기 겐이치씨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인정된 것은 배상청구의 여지를 남긴 것이어서 일정한 성과이기는 하지만, 유감스러운 판결로 가슴이아프다"고 말했다. 위안부 할머니 등 모두 41명이 원고로 돼 있는 이번 소송은 지난 1991년 12월첫 제기됐으며, 2001년 3월 1심 재판에서 기각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도쿄=연합뉴스) 고승일특파원 ks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