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10140]의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임금 찬반 투표에서 부결돼 임금협상이 표류하게 됐다. 노조가 없는 이 회사에서 임협 합의안이 부결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특히노동자협의회측이 회사측에 쟁의발생 신고의사를 밝힌데 이어 집행부도 총사퇴쪽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여서 무노조 삼성계열사에서 파업사태가 빚어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는 지난 18일 회사측과의 12차 임금협상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 조합원 투표를 실시했으나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해부결되고 말았다. 이에 따라 노동자협의회는 22일이나 23일 대의원 대회를 열고 집행부 사퇴 여부등 거취와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키로 했다. 잠정합의안 내용은 ▲기본급 5.5%, 6만3천288원 인상(정기승급 상승분 제외) ▲생산성 격려금 300% ▲타결 격려금 60만원 ▲목표달성 격려금 100만원 등이다. 이에 앞서 노동자협의회는 사측에 대한 압박 차원에서 회사측에 쟁의발생 신고서를 전달한 상태였다. 관례적으로 노동자협의회는 매년 임금협상 과정에서 쟁의발생 신고 의사를 협상용으로 회사측에 제시한 뒤 타결지어 왔으나 올해처럼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것은 이례적이다. 더욱이 집행부는 잠정합의안 부결시 총사퇴를 취임 당시 공약으로 내건 상태여서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총사퇴를 최종 결의할 경우 적어도 차기 집행부가 선출될때까지 올 임금협상은 당분간 표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차기 집행부 후보자들은 공약으로 쟁의발생 등 강경대응을 선거공약으로내세울 가능성이 커 무노조 삼성 계열사인 삼성중공업에서 파업 돌입이라는 초유의사태까지 나올지 노동계와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삼성중공업 근로자들이 15년만에 처음으로 쟁의행위에 돌입할 경우 강성노조로알려진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이 올 임단협을 파업없이 순조롭게 매듭지은 것과대조를 이룰 전망이다. 사측은 이에 대해 "잠정합의안은 협상권을 위임받은 노동자협의회 대표들이 도출해 낸 것으로 설사 찬반투표에서 부결됐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받는다"며 임금협상을 둘러싼 갈등을 부인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승섭기자 ssahn@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