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송금 새특검법 국회 통과 .. 與 표결불참 퇴장…野 단독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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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고폭 실험'까지 수사대상으로 하는 새 대북송금특검법안을 통과시켰다.
새 특검법안은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상정돼 1백51명 중 1백42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개혁당 김원웅 유시민 의원과 자민련 김종호 의원이 반대했으며 6명이 기권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새 특검법안에 대해 "총선을 의식한 정략적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키로 했고,청와대도 거부권 행사 방침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 정국은 급속도로 냉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안 처리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 후 퇴장해 여야간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날 통과된 특검법안은 수사대상을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해 현대그룹 등이 북한에 송금한 사건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으로부터 제공받은 1백50억원 사건을 포함한 관련 비리의혹사건 △정부가 98년 북한에서 진행된 핵개발을 위한 고폭실험을 인지하고도 남북협력기금,현대아산 현대상선 등을 통해 북한에 각종 명목의 현금을 제공한 의혹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표결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팽팽하게 맞섰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국정원장이 의원들을 신뢰하고 보고한 북한의 핵고폭실험을 한나라당이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은 남북정상회담을 냉전적 이데올로기로 봐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김대중 정부가 북한의 핵고폭실험을 알면서도 북한에 돈을 지원한 것은 국가 반역에 해당한다"며 "지원된 자금이 핵개발로 전용됐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한 역사적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반박했다.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새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 외에) 달리 방법이 없지 않느냐"며 "국무회의 등을 거쳐(거부권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영식·박해영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