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한나라당이 수사범위를 넓혀 제출한 대북송금 새특검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문재인(文在寅) 청와대 민정수석이 15일 거듭 밝혔다. 문 수석은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거부권 행사 외에) 달리 방법이 없지 않느냐"면서 "국무회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헌법에 따르면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이의서를붙여 국회로 환부하거나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