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4조5천억으로 늘린다.. 승용차등 특소세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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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연말정산 때 연급여 3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금 환급액이 올해보다 약 2만∼9만원 늘어난다.
또 12일부터 승용차 에어컨 온풍기 PDP TV 등 5개 품목의 특별소비세가 인하된다.
추가경정예산은 당초보다 3천억원 늘어난 4조5천억원으로 편성됐다.
국회는 11일 재정경제위와 예산결산특위를 잇달아 열어 소득세법·특소세법 개정안과 추경안을 처리했다.
근소세 소득공제율은 연 5백만∼1천5백만원 미만 소득자의 경우 45%에서 50%로,1천5백만∼3천만원 미만 소득자의 경우 15%에서 20%로 각각 5%포인트 높아진다.
새 공제율 적용 시점은 7월부터여서 올해는 공제율이 2.5%포인트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
4인가족 기준 면세점도 1천4백55만원에서 1천5백35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현재 40만원인 세액공제 한도는 50만원으로 올라간다.
이에 따라 연급여 1천8백만원인 근로자의 근소세는 올해 약 2만원,연급여 3천만원인 근로자의 근소세는 약 9만원 줄어든다.
근소세 인하로 올해 총 3천7백억원의 근소세 감면효과가 예상되며 내년에는 감면액이 7천3백억원으로 늘어난다.
12일부터 승용차의 특소세율은 배기량 2천cc 이하 차량은 5%,2천cc 초과 차량은 10%로 내린다.
또 이날부터 에어컨 온풍기의 특소세율은 20%에서 16%로,프로젝션 TV는 10%에서 8%로,PDP TV는 1%에서 0.8%로 각각 내린다.
추경안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3천억원을 늘리자는 민주당 주장을 한나라당측이 수용,4조5천억원으로 결정됐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