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등록기업들이 공정공시를 통해 예상 영업실적을 부풀리거나 장래의 사업계획을 과장할 경우 시장조치 등 엄중한 제재가 가해진다. 9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공정공시를 통해 예상 영업실적을 과장하는 등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증권거래소 코스닥증권시장 등과 공동으로 심사와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앞으로 이미 공시한 예상 영업실적과 실제 실적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원인을 의무적으로 기재토록 할 계획이다. 또 장래사업 및 경영계획을 공정공시한 경우도 정기보고서의 진행상황란에 그간의 추진실적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정공시 운영기준도 이달 안으로 개정해 정기보고서 제출 이전에 잠정 영업실적을 공정공시하는 경우 △매출액 △영업손익 △경상손익 △당기순손익을 모두 밝히도록 했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