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4일 동부화재와 동부생명이 사전 승인없이 지난해 7월 인수한 아남반도체 주식 9.68% 가운데 4.68%(5% 초과분)를 처분토록 명령했다. 또 두 보험회사에 대해 기관 문책경고를,대표이사와 담당 임원에 대해서도 경고조치를 내렸다. 김용걸 금감원 보험검사국 실장은 "동부화재와 동부생명의 아남반도체 주식 인수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주식 처분기한은 원칙적으로 3개월이지만 주식 물량 증가에 따른 주가 폭락 등을 막는 차원에서 기간 연장을 논의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현행 금산법은 금융회사를 통한 계열사 확장을 막기 위해 대기업 소속 금융회사(전체 계열 기준)가 계열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이상 소유하거나 동일 계열 금융회사 또는 동일 계열 금융회사가 속하는 기업집단이 다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금감위 사전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부화재와 동부생명은 계열사인 동부건설이 지난해 7월10일 아남반도체 지분 16.14%를 기존 대주주로부터 인수키로 계약한 후 같은 달 25일 아남반도체 증자에 참여해 각각 8.07%와 1.61%의 지분을 취득,금산법 위반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빚어졌다. 동부측은 그동안 동부건설이 아남반도체 지분 인수를 위해 잔금을 치른 시점이 같은 해 9월30일인 만큼 동부화재 등이 증자에 참여한 시점에서는 금감위 승인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