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침체된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해 빠르면 이달중 8인승 이하 승용차의 특별소비세를 전면 인하하기로 했다.


또 특소세율 인하 시점 이전에 자동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상대적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세율 인하를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그러나 에어컨과 프로젝션TV,PDP-TV 등 가전제품의 특소세율은 내리지 않기로 했다.


김영용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3일 "최근 위축된 내수경기 부양을 위해 한.미 통상회의 합의에 따라 올 연말 실시키로 했던 승용차 특소세율 체계 개편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김 실장은 "최근 소비자들이 특소세 인하를 기다리며 자동차 구매시기를 늦추고 있는 탓에 내수가 더욱 위축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해 7월 임시국회 회기중에 특소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그는 "모든 승용차의 특소세율을 하향 조정할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인하 폭은 정치권 및 한.미간 협의절차가 필요한 사안이어서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세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오전 "경기 대책으로 감세 정책도 고려대상"이라며 "특소세와 근로소득세 인하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해 8월 열린 양국간 통상 점검회의에서 차량 취득가의 7~14%(배기량 기준)까지 3단계로 나뉘어져 있는 특소세율 부과 체계를 올해말 이전에 2단계로 단순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현재 승용차 구입때 붙는 세금은 특소세와 교육세(특소세의 30%),부가세(특소세와 교육세를 합한 세액의 20%) 등으로 특소세가 인하되면 다른 세금부담액이 크게 줄어든다.


한편 자동차업계 등에서는 특소세율 부과체계가 2단계로 줄어들면 기준점이 1천5백~2천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1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소비 진작을 위해 승용차 특소세율을 평균 30%가량 한시 인하한 바 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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