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1일 미국 등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역내외에 관계없이 모든 전자상거래 업체에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이 날부터 EU회원국 국민에게 전자상거래로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는 예외없이 부가가치세(VAT)를 납부해야 한다. 이 조치는 EU의 미국 경쟁업체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반면,EU업체는 세금을 내야 했던 세제상의 차별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EU기업들의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앞서 EU는 작년 5월 역외 전자상거래 업체에 대한 과세방침을 채택,미국정부의 반발을 샀다. EU는 또 역외 전자상거래 업체에 대한 세금부과 조치와 함께 전자상거래로 비(非) EU회원국 국민에게 물건을 파는 유럽업체의 부가세 납부의무를 폐지했다. 이에 대해 EU집행위원회는 "매우 의미있는 경쟁력저해 요소의 제거"라고 평가했다. EU는 그러나 전자상거래의 부가세율을 표준화하지 않고 앞으로도 당분간 개별 회원국이 자국 사정에 따라 부가세율을 정하도록 했다. 룩셈부르크의 경우 표준 부가가치세율이 15%인 반면 덴마크와 스웨덴의 경우는 25%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