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를 규제하지 말라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1일부터 규제를 강행하겠다고 이날밝혔다. 이에 따라 일부 도시락업체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며 입법 과정에서 환경부와 규개위와의 마찰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규개위는 지난달 24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이달 1일부터 시행되는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용기의 사용규제 조항을 삭제할 것을권고했었다. 환경부는 이날 "규개위 경제2분과위원회가 합성수지 용기규제에 대한 유예기간의 종결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던 작년말 결정과 달리 관련 조항을 삭제하라고 권고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를 대체할 분해성 용기의 가격이 품목에 따라 합성수지 용기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어느 정도 가격요건이 충족됐고 이미 분해성 용기를 사용하고 있는 도시락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를 받아들일수 없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체용기와 합성수지 용기의 가격차이가 최고 40원에 불과해도시락업계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번 결정에는 그 동안 정착돼 온 1회용품 규제 정책이 일시에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도 감안됐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작년 12월 28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 시행규칙을 공포한 이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었다. 환경부는 그러나 규개위 결정이 늦어지면서 합성수지 용기를 대체용기로 교체하지 못한 업체를 감안,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하되 용기대체 노력을 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 음식점과 도시락 체인점이 1회용 합성수지 용기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1차로 30만원, 2차 100만원, 3차 이상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대해 도시락업체 관계자는 "체인점 주인들이 범법자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좋은 품질, 뛰어난 기능, 저럼한 가격의 대체용기가 내올 때까지 규제를유예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