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개발 지역의 급수 공사비로 세대당29만원을 일률적으로 부과하도록 한 고시는 변화한 건축환경을 감안하지 않아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부당한 조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이우근 부장판사)는 29일 서울 봉천 제3구역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 서울 남부수도사업소를 상대로 낸 급수공사비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14억여원의 급수 공사비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1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급수공사를 일괄 수주해온 서울시측에 공사비를 과다 지급해온 재개발 조합을 중심으로 유사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급수공사비를 세대당 29만원으로 정액화한 `서울시 고시290호'는 20여년전 처음 금액을 책정한 이래 한번도 바뀌지 않았다"며 "관련 조례는급수공사비를 정액제로 정할 경우 재료비와 노무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토록 하고있으나 고시가 이를 제대로 반영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조합은 지난 94년 관악구 봉천5동 산 101일대 26만여㎡에 대한 재개발 사업의시행을 목적으로 인가를 받아 재개발에 나섰으나 남부수도사업소가 급수공사비로 14억여원을 청구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