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 별거하면서 남남처럼 살아온 부인이 호적상 배우자로 등재돼 있다는 이유로 600여만원의 세금을 물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정태학 판사는 29일 박모(64)씨가 `사실상 남남인데도호적에 배우자로 올라와 있다는 이유로 세금을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강서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원고의 남편이 다른 여자와 내연관계를 맺어 원고와별거에 들어가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났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법률상 남편의배우자이므로 1세대를 구성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68년 남편이 내연녀와 살림을 차려 집을 나간 후 73년 주민등록표상으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해 지금까지 서로 연락도 없이 남남으로 살아왔다. 그러나 박씨는 작년 7월 주택을 판 뒤 `1세대 1주택'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이를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았으나 세무서는 박씨의 법률상 남편도집을 소유하고 있어 과세대상인 `1가구 2주택'이라며 6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물리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