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상 배우자는 호적상 배우자가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동흡 부장판사)는 27일 "호적상 배우자로 등재돼 있지 않다고 해서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송모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청구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호적상 배우자는 30년 이상 별거상태에서 정상적 부부관계를 회복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없었으며 송씨가 남편과 28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남편의 수입 및 연금에 의해 생계를 유지해온 점을 고려하면 유족연금 수급권은 사실혼 관계인 송씨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송씨는 지난 72년 전처와 3남매를 둔채 별거중이던 군인남편을 만나 함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지난 2000년 12월 남편이 사망하자 유족연금을 신청했고국방부가 군인연금법상 연금수급권이 호적상 배우자에 있다며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