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아파트 리모델링 업체에 공사비 전액을 대출해주는 '아파트새로미대출'을 오는 30일부터 실시한다. 대출대상은 무인경비시스템 설치,엘리베이터 교체,노후배관 교체 등 아파트 공용시설 공사계약을 체결한 모든 업체다. 만기는 3년이며 연7%대의 금리가 적용된다. 대출받은 업체는 공사대금채권을 은행에 양도,입주민들이 내는 아파트 관리비를 은행이 받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 하나은행은 또 아파트 출입카드를 하나은행 신용카드 겸용으로 발급하는 경우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할 방침이다. (02)3709-6379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