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李庸燮) 국세청장은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공직 입후보자의 개인별 납세실적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납세실적이 1조원 이상인 법인이나 100억원 이상인 개인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성실납세자 인증서를 발급하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회장 정구정)를 방문, 회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세금을 낸 사람들이 존경받는 풍토를 만들기 위해 공직 입후보자의 경우 선거벽보에 병역필 여부 뿐 아니라 납세액도 병기하는 방안을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기업 세무조사는 매출누락과 허위비용 계상에 초점을 맞추겠다"면서 "자산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에 대해 5년마다 실시하는 법인세 정기 순환조사는계속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세무 대리 내용을 평가한 결과 성실도가 상위에 속하는 세무사와 한국세무사회에서 추천하거나 스스로 국세청 심사를 신청해 성실도가 인정된 세무사들을 모범 세무사로 선정할 계획"이라며 "모범 세무사가 수임한 업체에 대해서는 일반세무조사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의 우대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떤 행위가 징계 요건에 해당하는 지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유형을명시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납세자에게서 금품을 수수하거나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중개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세무사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와 함께 엄격한 처벌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