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법 개정 타결 가능성 ‥ 금통위구성 등 의견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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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ㆍ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 간에 한국은행법 개정을 둘러싼 '2라운드'가 시작됐다.
그동안 반대의사를 고수하던 재경부가 한은 입장을 고려하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함에 따라 핵심 쟁점별로 재검토 작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23일 "한은법 개정을 반대하는 것이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지지 않도록 재경부와 관련된 조항은 다시 한은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은 관계자도 "재경부 입장에 몇 가지 단서가 달려 있긴 하지만 한은도 개정안을 원안대로 기필코 성사시키겠다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해 이견을 조율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한은과 재경부 간 이견을 보였던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구성방식 문제와 한은의 경비예산 사전승인제 폐지 건은 조만간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재경부측에서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 않아 원만히 타협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에 반해 금감원과 한은의 이해가 얽힌 지급결제제도나 한은 단독검사권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 난항이 예상된다.
한 쪽의 권한을 다른 쪽으로 이양해야 풀릴 문제라는 점에서 일종의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이다.
재경부 역시 한은과 금감원중 한 쪽의 손을 들어주기 힘든 형편이어서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다음달 1일로 폐회되는 이번 임시국회에선 일정상 한은법 개정안 상정이 어렵다"며 "관련 기관들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선다면 올 정기국회에서 결실을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