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銀 파업 고객영향은.. 공과금 이체등 차질땐 불이익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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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조흥은행 노조의 전면 파업으로 어음교환 자동이체 등이 중단되는 최악의 사태가 생기더라도 해당 기업이나 개인 고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흥은행은 현재 각 업무별 영업가능 점포 현황을 전화(지역번호 없이 1588-4114)로 안내중이다.
기업 및 개인 고객이 궁금해 할만한 내용을 문답풀이로 정리한다.
?25일을 전후해 급여지급을 해야 하는 기업은 전산마비에 대비해 미리 현금을 인출해야 하는가.
또 급여이체 업무에는 지장이 없는가.
?해당점포의 영업상황을 고려해 은행과 사전 협의,처리할 필요가 있다.
급여이체는 인력부족으로 인해 시간 지연 등이 있을 수 있다.
사전에 영업점과 협의하는 게 좋다.
?급여계좌에서 세금 등을 자동이체하도록 돼있는데 전산이 다운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런 사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징수기관과 협의해 고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다.
?타행 송금 및 외환거래에 문제가 생길 땐 어떻게 하는가.
?파업 때문에 결제가 지연된다면 입금지연 이자 등을 감면조치할 예정이다.
?대출상환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파업종료 후 즉시 상환이 이뤄지면 전산장애 기간중의 이자를 징수하지 않는 등 고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다.
?중도금 대출을 받기로 예정돼 있는데 문제가 없는가.
?인력문제로 일부 영업점에서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객과의 협의를 통해 취급일을 조정하고 있다.
?신용카드 사용에는 지장이 없는가.
?신규 발급이나 분실카드 재발급 등은 다소 지연될 수 있다.
분실카드 재발급 요청은 영업점이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카드대금은 영업점이 아니더라도 자동화기기,인터넷뱅킹,타행이체 등을 통해 입금할 수 있고 입금계좌는 정상 결제된다.
?조흥은행이 신한금융지주회사에 매각되면 고객 예금은 어떻게 되는가.
?앞으로 신한은행과 합병하더라도 예금은 자동 승계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없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