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19일 교원의 집단연가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지법 형사13단독 오준근 판사는 이날 교원들의 불법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불구속기소된 이수호 전 전교조위원장(5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당시 연가투쟁을 주도한 혐의로 김은형 전 수석부위원장과 김재석 서울시 지부장에게는 법정구속 없이 징역 10월을, 장석웅 전 사무처장, 이용환 전 정책실장, 여운모 전 조직실장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가는 교사의 권리이긴 하나 집단 연가를 내고 집회에 가담한 것은 업무방해는 물론 쟁의행위를 금지한 교원노조법을 어긴 것"이라고 밝혔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