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회사들이 내달부터 토요휴무제(주5일 근무제)를 실시한다. 그러나 손보사들의 준비가 미흡해 시행 초기엔 토요일 교통사고의 경우 현장출동서비스 등이 평일처럼 제공되지 않는 등의 일부 혼란도 예상된다. 손보협회는 19일 "현대 동양 신동아 대한 그린 제일 쌍용화재 등이 다음달 1일부터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하며 동부화재 LG화재 교보자보 등도 조만간 뒤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보증보험이 지난달 1일부터, 삼성화재가 지난달 10일부터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손보사들이 토요휴무에 들어가면 토요일에 보험만기가 돌아오는 계약에 대해선 금요일 업무시간 내에 보험료를 납입해야 보험계약이 계속 유지된다. 화재보험 자동차책임보험 등과 같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인 경우 기간 내에 갱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처럼 보험기간이 1년 정도로 단기간이고 만기환급금이 없는 소멸성보험에 대해선 보험사의 보험만기일 안내사항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몇개월에 걸쳐 나눠 내는 분납보험료는 휴무일 이후 첫 영업일에 납입해도 정상적으로 처리된다. 대출원리금 상환 기일이 토요일인 경우엔 이후 첫 영업일에 납입해도 정상적으로 처리된다. 또 만기 환급금이나 중도금 연금 등도 휴무일 이후 첫 영업일에 찾을 수 있으며 경과기일에 대해서는 가산 이자를 받는다. 한편 토요일에 보험금을 찾거나 상담을 희망하는 보험계약자 또는 교통사고를 당한 계약자등은 토요휴무제 초기에 불편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손보사들은 토요휴무제가 임박한 최근 들어서야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설치를 늘리고 현장출동 인력을 보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콜센터 확충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토요일에 손보사 콜센터로 전화할 땐 '불통상태'가 오래 이어질 수도 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