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오는 21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저지 연가투쟁과 25일 민주노총 시한부 파업 참가에 대해 사법처리 등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영만 교원정책심의관은 19일 "단체행동을 위해 집단 연가를 내고 근무시간에 다른 노조 지원을 위해 조퇴를 하는 것은 교원노조법 위반"이라며 "불법.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연가투쟁 참가자의 경우 5.28 연가투쟁 당시 마련된 범정부 대책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5.28 연가투쟁 대책'에서 전교조 교사들의 불참을 설득한 뒤 투쟁이 강행될 경우 참가자 중 핵심 주동자와 적극 가담자 등은 사법 당국이 즉시 사법처리하고 단순 가담자도 경고, 견책, 감봉 등 행정벌로 처벌키로 한 바 있다. 정부는 또 지난 18일 고 건(高 建)총리 주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6.21 연가투쟁 핵심 주동자 등은 검찰.경찰과 협조, 증거를 철저히 수집해 징계 및 사법처리에 대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전국 시.도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연가투쟁 참가목적의 연가신청을 전면 불허한다는 방침을 공문으로 전달했다"며 "단순 가담자의징계 수위는 시.도교육감 회의 등을 통해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전교조 집행부가 전 조합원에게 집단 연가를 내고 행사에 참가하도록주도한 점은 업무방해 등이 될 수 있다"며 "교사들에게 연가집회 참가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교조가 25일 민주노총의 시한부 파업에 적극 참여키로 한 것에 대해 "집회 참가를 위한 조퇴는 허용할 수 없다"며 "합법적인 절차 없이 집회에 참여하는 것은 파업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측은 법률로 보장된 연가를 무시하는 불법적 발상이라며 투쟁강행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이번 연가투쟁에 수도권 조합원 30% 이상, 지방 15% 이상등 2만명 이상 참가를 내부 목표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yung2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