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열어 일반철도와 고속철도 운영은 철도청에서 담당하고, 건설은 시설공단에서 담당토록 하는 내용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안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현재 11조2천억원에 달하는 고속철도공단의 부채를 철도청이 부담하고 기존의 일반철도와 고속철도의 개량.복선화 작업은 시설공단에서 맡게 된다. 그러나 철도청의 공사화를 내용으로 하는 한국철도공사법안은 현 철도청 공무원들의 공무원연금 수혜 논란때문에 보류됐다. 손성태(孫晟太) 수석전문위원은 "공무원연금 수혜대상이 될 수 없는 재직기간 20년미만의 철도청 공무원에 대해서도 공사화 전환이후 재직기간을 합산해 공무원 연금 수급대상에 포함시킨 부칙이 논란이 돼 공무원연금법 개정때까지 법안을 보류키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승현기자 shch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