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반대 연가집회를 오는 21일로 하루 늦춰 강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는 연가집회를 불법단체행동으로 규정하고 사법처리까지 불사한다는 강경대응 방침을 굳히고 있어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전교조는 이날 본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밤부터 열린 중앙집행위원회를 거쳐 오는 20일 예정됐던 연가집회를 21일 오후 1시에 열기로 했으며 장소는추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전교조는 서울,수도권지역 조합원의 경우 21일 오전 11시 서울 동대문훈련원 공원에서 연가투쟁 사전집회를 연 뒤 오후 1시에 다른 지역 조합원들과 함께본집회에 합류할 계획이다. 전교조는 연가집회 연기이유에 대해 "20일은 농민단체의 도로점거가 있을 것으로 보여 지방 조합원의 상경이 어려울 수도 있는 만큼 연가집회를 하루 연기하기로했다"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또 "하루 연기하는 것이 조합원들의 NEIS 반대 투쟁의지가 약해진 것은 결코 아니다"며 ▲인권위 권고안 수용과 ▲공정하고 실질적인 정보화위원회 구성▲수기 또는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의 운영을 위한 기술적, 행정적 지원 ▲합의안 파기에 대한 교육부 장관사과 등을 요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전교조의 연가투쟁은 교원노조법의 '쟁의행위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지만 원천봉쇄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교사들의 참가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정부방침에 따라 참가자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 강력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연가투쟁이 강행될 경우 참가자를 가담 정도에 따라 핵심주 동자와 선동.적극가담자, 폭력행사자 등은 사법당국이 즉각 사법처리하고 단순 가담자도 경고,견책, 감봉 등으로 행정징계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 집단행동이 장기화할 경우 수업차질을 막기위해 퇴직교원과 시간제.계약제 교사 등을 투입하는 '비상 대체인력 수급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으며 NEIS 불복종운동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와 명령불복종 등으로 사법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교조 교사들을 상대로 연가투쟁을 자제해줄 것을 설득하고 있다"며 "교육현안이 충돌로 이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대화 노력을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bett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