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 연체액 따라 차등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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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신용불량자를 연체액에 따라 차등 분류해 5백만원이하 소액 연체자에 대해 불이익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2일 "신용불량자이면 연체액에 관계없이 똑같이 취급돼 쉽게 갚을 수 있는 소액 연체자들이 지나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신용불량자를 연체 규모에 따라 여러 단계로 나눠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면 3백8만6천명(4월말)의 신용불량자 가운데 연체액 5백만원 이하인 약 1백만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현행 제도에선 30만원 이상을 90일 이상 연체하면 무조건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정상적인 취업이나 금융거래가 막히게 된다.
이에 따라 소액 신용불량자라도 돈을 벌어 빚을 갚기 어렵게 돼 신용불량자만 양산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재경부는 관련 법령을 고치지 않고도 은행연합회 등에 의해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지난 2001년까지 시행됐던 신용불량 정보관리규약을 원용해 신용불량자를 3단계로 나누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종전 규약에선 신용불량자를 △주의거래처(1천5백만원 미만ㆍ6개월 이상 연체) △황색거래처(1천5백만원 이상ㆍ3개월 이상 연체) △적색거래처(황색거래처에서 3개월 더 연체) 등 등급별로 금융거래 제한폭을 다르게 적용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