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은 은행의 대출문턱이 높아지자 연리 1백30%가 넘는 '고리 단타대출'이나 '차 담보 대출' 등 사채에 매달리고 있다. 이중 고리 단타대출은 대출기간이 최소 10일에서 최대 30일,대출이자는 월 9∼11%(연 1백8∼1백32%)에 이른다. 상품종류는 거래처 결제를 위한 결제자금 대출,타업체에서 받은 어음을 맡기고 액면금액의 50%를 빌려가는 어음견질대출,전세계약서를 맡긴 후 돈을 빌려가는 전세권대출,무역자금 대출,교환자금 대출 등 5종류다. 고리 단타대출을 취급하는 대금업체들은 대출시 사업자등록증을 비롯해 외상매출채권,저작권,납품권,주식,부동산(3순위) 등을 담보로 잡는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중소기업 자금난이 심해지면서 중소기업대출 전문 대금업체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금융계 관계자들은 '고리 단타대출'을 취급하는 대금업체들이 대부업법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대부업법상 대출이자의 최고 한도는 연 66%.하지만 이 법은 대출금액이 3천만원 미만일 때만 적용된다. 따라서 고리 단타대출을 취급하는 업체들은 대출한도를 최저 5천만원으로 설정,이자상한법을 피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사업자 차량을 맡기고 급전을 빌려가는 중소기업들도 늘고 있다. 중앙캐피탈은 이달 들어 자동차대출을 취급하기 시작했으며 햇빛론마트 삼진I&C 등도 자동차 대출영업을 확대하고 있다. 자동차 대출상품의 금리는 최고 연 66%.중고차시세의 40∼50% 범위 내에서 차량을 맡기고 급전을 빌릴 수 있다. 중앙캐피탈 김영호 회장은 "2∼3일간 단기자금을 쓰기 위해 이 대출을 이용하는 중소기업 사장들이 많다"고 말했다. 최철규 기자 gr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