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군(軍) 프로젝트에서 중견 SI(시스템통합)업체들이 기술력 부족으로 인한 지체상금 지급 및 손실금 지불결정 등의 악재로 고심하고 있다. 5일 국방부 조달본부 및 업계에 따르면 육군 C4I(전술지휘통제체계) 2단계 장비구축사업을 수주한 쌍용정보통신[10280](대표 강복수 姜福守)은 지난달말까지로 정해진 기술 개발완료 시한을 지키지 못해 지체상금을 지불하게 될 처지에 놓였다. 지체상금이란 프로젝트를 수주하고도 정해진 기간에 프로젝트에 필요한 기술 개발을 이행하지 못해 손해배상 형식으로 발주 당사자에게 지불하는 돈을 말한다. 쌍용정보통신은 총 68억원 규모인 이 프로젝트의 기술개발 일정을 소화하지 못함에 따라 기술개발을 마칠 때까지 매일 사업규모액의 0,25%에 달하는 1천700만원을지체상금으로 사업단에 지불하게 됐다. 조달본부 관계자는 쌍용정보통신이 `100일 이내에 기술개발을 마칠 수 있다'고통보해왔다며 따라서 지체상금은 최소 17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쌍용정보통신은 군 프로젝트에서는 업계에서 가장 강세를 보여왔으나 이번 기술개발 실패로 인해 자존심에 상처를 입게 됐다. 올해 육군 C4I 프로젝트는 1단계 프로그램은 삼성SDS가 개발을 맡아 육군 및 국방부 검수를 통과했지만 2단계 작업이 지연됨에 따라 전체적인 프로젝트 수행에 차질을 빚게 됐다. 쌍용정보통신은 또 주사업자와 부사업자로 각각 참여한 해군 C4I와 공군 C4I프로젝트 사업자 선정에도 이번 사례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쌍용정보통신이 자체 역량을 벗어난 무리한 수주경쟁을 벌이다 자충수를 둔 것"이라고 분석했다. LG CNS도 최근 경쟁업체인 삼성SDS에 손실금을 물게 돼 해군 및 공군 프로젝트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노심초사하는 눈치다. LG CNS는 지난 98년 `119 종합방재전산 시스템'사업당시 주사업자 삼성SDS를 통해 장비를 공급하다가 품질문제로 삼성SDS와 시비가 붙자 장비공급을 중단하고 지난1월 삼성에 대해 `공급 장비의 잔금 지불'을 요구하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14부는 그러나 지난 4일 `삼성SDS에 손실금조로 18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 LG CNS 관계자는 "당시 공급한 장비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수기자 bum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