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학 시간강사 자살 사건을 계기로 시간강사의 처우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면서 교육부가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과 교수 직제 문제 등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4일 "6만여명에 달하는 비정규직인 대학 시간강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시간강사에게 고정 월급을 주고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각종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내년도 국립대 시간강사료를 시간당 4만4천원으로 올해보다 5천원 인상하기 위해 이를 예산 신청에 반영하고 시간강사의 자격과 권리, 의무 등 법적 지위를 규정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같은 시간강사 처우 개선 방안은 지난해에도 시도됐으나 관계부처 협의에서 막대한 예산 등 문제점이 지적돼 전면 보류된 상태여서 올해도 성사 여부를 점치기 힘든 형편이다. 기획예산처는 시간강사 고정월급제가 도입되면 4대 보험료 등에 막대한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도 기존의 교수 직제개편의 어려움 등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간강사 처우 문제는 장기적으로 교수 확충을 통해 해결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시간강사료를 현실화하고 고급 인력을 정부 부처와 자치단체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yung2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