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이라크의 동의없이도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법안을 마련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4일보도했다. 일본의 유엔평화유지활동(PKO) 협력법 등 관련법들은 자위대 파견의 조건으로파견지 국가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나, 이라크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정부가 수립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무동의' 파견 방침이 정해졌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런 내용의 법안이 일본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일본은 사상 처음으로 파견지국가의 동의없이 자위대를 파견하게 된다. 또 일본 정부가 마련한 새로운 법안은 미국 및 영국군에 대한 협력지원, 피난민구제를 자위대의 주요 임무로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파견 자위대의 무기사용 범위와 관련해서는 자위대원 자신들에 대한 보호, 수송 및 의료 등 자위대원의 관리 하에 놓인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 목적으로 한정했다. 미국은 이라크전 종료후 일본에 대해 육상자위대 파견을 요청해 왔고, 일본 정부는 이에 응해 자위대 파견의 근거법안을 마련해 왔다. (도쿄=연합뉴스) 고승일특파원 ksi@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