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9월부터 수도권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청사신축 및 매입이 금지된다. 또 낙후된 수도권 접경지역에는 4년제 대학 신설이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갔으며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과밀억제 대책의 일환으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거쳐 제한적으로 허용하던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신축이 전면 금지되고 과밀억제권역에서 사무소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공공법인이 17개에서 무역, 금융, 보험, 증권, 언론, 국제협력 등 6개로 축소된다. 또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해 파주.포천.연천.동두천.양주.고양.김포 일부 등 낙후된 접경지역에 대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년제 대학 신설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해마다 개별공장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을 정하던 공장총량제를 3년 단위로 바꿔 기업이 3년동안 지을 수 있는 공장부지 면적을 미리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예측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 tjdan@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