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7년부터 수도권 대기오염 배출물질 총량제가 실시된다. 또 그동안 산업자원부와 환경부의 엇박자로 보류됐던 경유승용차 국내 시판도 예정대로 2005년부터 허용된다. 정부는 30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을 연내 제정하는데 합의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산업자원부 등과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세부 내용을 조율한 뒤 9월 정기국회에 법안을 올릴 계획"이라며 "오염총량제는 2007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데 산자부와 잠정 합의했으며 나머지 법안은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의 계획대로 오염총량제가 시행되면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은 환경부 장관의 승인하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의 삭감 목표량을 정해 매년 단계적으로 감축시켜 나가야 한다. 수도권에 위치한 공장 등 개별 사업장도 배출허용량을 할당받게 되며 이를 넘어설 경우 초과부담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