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오후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수도권대기환경 개선 특별법의 연내 제정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경유승용차 국내시판을 2005년부터 허용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작업에 즉시 착수할 방침이다. 30일 환경부에 따르면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6개 부처 장관들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연내 제정하며 경유승용차 허용에 대한 환경개선 대책도 보완해 추진한다"는데 합의했다. 특히 지역오염총량제와 사업장총량제, 저공해자동차 보급,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등을 담은 특별법에 대한 정부안을 조속히 확정해 8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인 수도권의 대기질개선을 위한 특별법이 오는 2007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대기질 개선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대기환경개선부담금의 50%이상을 대기질 개선에 활용한다는 데 합의했다. 휘발유와 경유의 상대가격 문제와 관련, 유럽연합(EU)이나 OECD 등 국제수준인100대 80 또는 100대 85로 조정하기로 하고 재경부 주관으로 즉각 검토작업에 착수해 내년 말까지 방침을 정하고 2005년중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2005년부터 경유승용차의 시판이 허용됨에 따른 대기오염 저감 일환으로매연저감장치(DPF) 부착과 무.저공해 자동차, 초저황 경유에 대한 세금감면 및 보조금 지급 조치도 취해진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공동으로 용역사업을 추진해 구체적인 지원범위나 금액, 지원기간 등에 대한 정부방침을 내년 중 결정할 계획이다. 또 EU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인 유로-3와 차기 기준인 유로-4 차량이 2005년부터동시 시판됨에 따라 유로-4 차량에는 특소세를 50% 감면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결정사항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관계부처 국장 6명, 시민단체 3명, 산업계 3명, 전문가 2명 등 10여명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6월부터 전체회의와 법안 실무팀 회의 등을 열어 상반기중 특별법을 중점 검토하고 내년부터 에너지 가격과 경유승용차 문제를 본격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