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범칙금 미납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모두 구제된다. 경찰청은 6월2일부터 범칙금 미납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사람이 범칙금액을 납부하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면제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도교법에는 범칙금 납부 통고처분을 받은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가 납부기간(1차 10일, 2차 20일)에 범칙금을 납부치 않아 즉결심판 대상자가 돼 60일이 지난뒤에도 추가 범칙금(1.5배)을 납부치 않거나 즉결심판 기일에도 출석치 않으면 40일간 운전면허 정지처분 조치한다고 규정돼있다. 새 시행규칙은 그러나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결정된 단계의 운전자중 범칙금을납부한 자는 정지처분 결정을 면제하고,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결정된 뒤 아직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단계의 운전자는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철회하거나 정지처분 잔여기간을 면제토록 했다. 면제대상자는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범칙금 등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은행에납부한 뒤 경찰서에 제출하면 바로 운전면허를 반환받아 운전할 수 있다. 경찰청은 그동안 면허정지 처분 운전자의 경우 대부분 바쁜 생활과 부주의로 법칙금 납부기간을 지키지 못해 정지처분을 받고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받아왔고, 일부 면허정지자는 무면허로 운전, 교통사고 등의 위험이 많아 이를 막기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범칙금 미납 등으로 인한 면허정지자가 무면허 운전해 면허취소까지되는 경우가 연간 1만4천명 정도로 무면허 운전자가 양산되고 사고위험이 따른다"며이번 조치로 현재 면허정지자 10만6천여명이 면제혜택을 받아 생계 등에 도움을 주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