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2700만弗 '빚탕감' 패소.. "채권단 출자전환 요구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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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이 '채권단의 출자전환 결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며 보험3사를 상대로 낸 2천7백만달러의 채무부존재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는 기업개선이 목적인 채권단 결의에 대해 해당기업이 결의내용 이행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6부(재판장 주경진 부장판사)는 25일 현대건설이 '일부 보험사가 채권기관의 결의를 어기고 출자전환을 거부한 것은 구조조정촉진법 위반이므로 2천7백만달러의 채무는 없는 것으로 해야 한다'며 교보생명 제일화재 동양화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주장대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기관의 결의가 피고들을 구속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기관간 기업개선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채권기관끼리 이행의무를 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구조조정 대상기업인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행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2001년 11월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열려 현대건설의 무담보채권에 대한 출자전환 결의가 있었음에도 피고 보험사들이 채권재조정에 반발하면서 결의참여 및 이행을 거부한 뒤 조기상환을 요구하자 소송을 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