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내 법관 26명이 법관 인사 제도를 비롯한 사법부 개혁 방안을 마련, 연명으로 작성해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및 단독.배석판사 26명은 22일 `대법원장과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에 대한 건의문'을 통해 "법원은 상급자에 의한 주관적 근무평정을 전제로 한 피라미드식 승진구조로 인해 관료주의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는 독립적인 법관의 판단에 장애를 일으킬 가능성이 커 사법부 독립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관들의 이번 집단 건의문은 재작년 법관공동회의가 발족된 이래 대법원장에게처음 전달됐으며 현재 대법원에서 사법부 개혁방안을 마련중인 상황에서 불거진 일이어서 주목된다. 이들은 "지난 3월 대법원은 법원 안팎의 문제제기에 직면해 법관인사제도 개선위원회를 발족했으나 대법원에서 위원들을 임의로 선정, 시대가 요구하는 인사제도확립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집단건의의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사법개혁 방안으로 ▲법관들의 의견개진 통로 확립 ▲피라미드식 인사제도 탈피 ▲법관인사의 공정.투명성 확보 ▲개혁적.진보적 인사의 대법원 참여 ▲법관의 재교육 ▲전관예우 문제의 근본적 해결 ▲법조일원화의 실질적 시행 등 7가지를 제시했다. 이들은 "향후 법원 민주화와 함께 국민들이 원하는 재판제도 확립을 위해 계속노력하겠다"며 "이번 건의문을 계기로 사법개혁에 관해 전국 법관들의 활발한 의견개진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건의문은 지난달초 서울지법내 일부 부장판사들이 의견을 모은 뒤 지난달26일부터 연명을 받아 오는 26일 제3차 법관인사제도 개선위원회의 개최를 앞두고이날 제출됐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법관들의 집단건의에 대해 "내부통신망이나 기타 방법으로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며 건의내용도 대법원이 취지에 공감하는 부분"이라면서도 "다만 이번 행동을 `집단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다소 경계하는 시각을 내비쳤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