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기자본이 60억원 미만으로 떨어지는 코스닥등록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된다. 기업 인수합병(M&A) 때 주주들에게 주어지는 주식매수청구권 자격을 중장기 투자자로 제한한다. 코스닥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코스닥시장 M&A 활성화 방안'을 마련, 여의도 증권거래소에서 공청회를 가졌다. 이 방안에 따르면 2년 연속 적자를 내면서 자기자본 60억원, 시가총액 50억원 미만인 기업은 코스닥시장에서 물러나야 한다. 또 시가총액은 50억원 이상이지만 2년 연속 순손실에 자기자본 60억원 미만인 기업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2002년말 기준으로 이들 요건을 적용할 때 퇴출 대상은 10개사, 관리종목은 32개사에 달한다고 위원회측은 밝혔다. 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 "부실기업에 대한 사전퇴출 경고를 통해 자율적인 M&A를 유도할 방침"이라며 올 하반기중 등록규정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코스닥위원회는 이와함께 주식매수청구권 제도를 개정해줄 것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키로 했다. 모든 주주들에게 주어지는 주식매수청구권의 경우 최대 6개월 이상 투자자로 제한해야 한다는게 위원회측 판단이다. 대주주에 대한 세금부과도 현재 M&A를 통해 주식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실제 주식을 처분해 현금이 들어온 시점으로 바꿔야 한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