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14:24
수정2006.04.03 14:26
경기도 김포ㆍ파주의 신도시 건설과 관련, '난개발 방지를 위한 주변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놓고 건설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들간에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파주와 고양시는 "건교부 방침대로 건축행위를 중단할 경우 신도시 외에는 사실상 지역개발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지역실정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건교부는 '일산 분당 신도시의 경험에 비추어 김포 파주 신도시의 수준높은 개발을 유도하려면 주변 난개발 차단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해당 지자체들은 "과거 신도시 주변 난개발은 건교부가 준농림지 난개발을 허용했기 때문에 발생했다"면서 "중앙정부의 정책실패로 난개발 피해를 입은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계획개발을 유도하고 있는 마당에 건교부가 지역실정도 모르면서 뒷북을 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김포 파주 신도시 건설 계획을 발표하면서 경기도 고양 파주 김포시 및 인천시에 각각 공문을 보내 신도시 예정 지구와 주변 지역 5백22.99㎢에 대해 3년간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같은 신도시 주변 지역 허가제한에 대해 파주 고양시 등이 대폭 조정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파주시는 이와관련, "주변 타 지역과의 형평에 어긋나고 지역주민 및 민간 투자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며 규제 지역을 파주 신도시 예정지구를 포함한 교하 지역으로 최소화해 줄 것을 건교부에 요구했다.
고양시도 "대화 가좌지구 등 일단의 주택개발사업과 관련, 시 자체적으로 계획 개발을 유도하고 있는 지역까지 규제 지역에 포함시키는 것은 이중규제"라면서 "일정 규모이상을 규제한다고 하더라도 소규모 난개발 문제는 '도시저질화'를 가져오는 등 부작용이 더 커진다"고 건교부 정책을 정면 비판하고 있다.
고양 파주시 관계자는 "투기와 난개발 방지를 위한 조치임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건교부 요청안은 지역 현실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거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폭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포시의 경우에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와 주거 상업 공업지역 등을 제외하고 건교부가 요청한 지역 대부분을 포함한 2백50여㎢(추정)를 신도시 주변 규제 지역으로 추가 고시하고 3년간 건축을 금지하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주변 지역 난개발과 개발 이익에 무임승차하는 투기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토지거래 허가로는 일정 규모 이상만 감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변 지역 제한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