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건축 면적에서 사무실과 창고 면적이 빠지면서 수도권내 공장의 소폭 증설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내 공장의 신.증설 허용의 기준이 되는 공장건축면적에서 사무실과 창고 면적을 제외했다. 또 LG필립스LCD의 파주공장 설립과 관련, 성장관리지역내 25개 첨단업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올해말까지 외국인투자목적으로 지정.고시된 산업단지 안에 공장 신.증설이 가능하도록 바꿨다. 아파트형 공장이 상가나 오피스텔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입주조건을 `제조업을 하기 위한 시설규모가 60% 이상'인 경우로 강화하는 한편 산업단지내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지원시설의 규모를 건축연면적의 30%에서 20%로 축소했다. 공장설립을 쉽게 하기 위해 공장설립대행센터를 공장설립지원센터로 확대개편하고 공장설립 정보망을 운영하는 동시에 공장설립옴부즈만 사무소를 운영키로 했다. 또 산자부가 시.도 지역산업진흥계획에 대해 타당성평가를 거쳐 지원토록 하고사업개시 다음해부터는 사업의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을 차등화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기술개발, 교육훈련, 정보화사업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근거를 신설했다. 이밖에 공장설립 취소사유로 공장설립 승인 및 제조시설 설치승인을 얻은 뒤 4년이 지난 때까지 완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와 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를 추가, 공장부지가 투기목적으로 전용되는 것을 막았다. 산자부는 그러나 삼성전자[05930] 기흥공장과 쌍용차[03620] 평택공장 등의 증설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검토한 수도권 성장관리권역내 첨단업종 업체의 공장증설면적 확대방안은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하고 추가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prince@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