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 종교단체 신도살해사건을 수사중인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은 20일 시신으로 발견된 변사자 유가족에 대한 피해자 조사에서 이 종교단체가 생명수 치료를 대가로 정성금을 요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또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회생을 약속하는 내용의 각서를 확보했다. 이에따라 검찰은 각서를 써주며 회생을 약속한 신모(70)씨 등 이 단체 간부 1-2명을 사기 혐의로 사법처리할 것을 검토하고 있어 상해치사 사건 관련자 외 사법처리 대상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변사자 양씨(37년생) 유족은 이날 조사에서 "종교단체 쪽으로부터 치료를 전제로한 정성금의 납부를 요구받았다"며 "정성금에 대한 영수증을 요구했으나 그들이 거절했다"고 진술했다. 양씨 유족은 검찰에서 정성금으로 1억7천여만원을 납부했다고 진술하고 양씨 사망시기를 전후해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1억원의 대출관련서류, 5천만원이 지출된 은행 통장 등을 제출했다. 검찰은 또 신씨(40년생) 유족으로부터 4천700만원의 정성금을 냈다는 진술과 사망 무렵 정성금을 내기 위해 보유하고 있던 토지를 매각한 토지매매계약서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시신을 빼돌리려던 '생명수 치료사' 신모(70)씨가 신씨 유가족에게 써준 숨진 시체를 다시 살려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확보했다. 각서는 '환자가 회생하지 못할 경우 구속도 감수함. 2002년 10월 30일까지. 10월 23일 작성'이라고 적혀 있다. 검찰은 이들 사망자 유가족 외 생명수로 질병을 치료했다는 신도 20여명의 소재를 확인해 종교단체가 생명수를 사용하는 대가로 정성금을 요구했는지, 생명수를 어떻게 소개하며 현혹했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의정부=연합뉴스) 박두호 안정원기자 d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