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상표의 치킨집을 운영하면서 제3자로부터원료를 공급받아 조리한 뒤 해당 상표를 부착해 판매했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위반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14단독 김동진 판사는 20일 특정 치킨회사와 체인점 계약을 맺은뒤 제3자로부터 원료인 생닭을 공급받아 제품을 조리한 뒤 특정회사 상표를 부착해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오모(49)씨에 대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위반죄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검찰은 오씨가 M사와 체인점 계약을 맺으면서 M사의 원료로만 조리해 M사 상표를 붙여 판매하기로 약정하고도 이를 어긴만큼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원료공급 독점특약에 관한 채무불이행으로 상표권침해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검찰의 주장같이 상표권을 확장해석할 경우 지적재산권 보유자의 보호영역을 지나치게 넓게하는 결과를 빚어 합리적 독점권 부여를 통한 시장질서 유지라는 지적재산권 근본이념을 왜곡할 우려가 높다"고 덧붙였다. (부산=연합뉴스) 김상현기자 josep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