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메일(광고성 전자우편)을 받기 싫으면 얘기해 주세요.' 공정거래위원회가 20일부터 소비자들이 광고성 메일(스팸메일)이나 전화, 단문메시지(SMS), 팩스 등을 받지 않겠다는 거부의사를 밝히면 이를 통신판매 사업자들에게 대신 통보해 주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통신판매업자들이 이같은 통보를 받고도 스팸메일을 보내다 적발되면 1차로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되고 이를 계속 위반하면 형사고발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공정위의 스팸메일 차단 사이트(www.nospam.go.kr)에 접속해 자신의 e메일 주소나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등을 기재하면 된다. 한 사람이 기재할 수 있는 번호는 △e메일 주소 5개 △휴대폰 번호 3개 △팩스 번호 3개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