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특정기간에 중도해지할 경우 중도해지 수수료를 낮게 적용해주는 '하나 기쁜날 옵션예금'을 내달 30일까지 한시판매한다. 만기는 1년이며 금리는 1억원 이상 연 4.6%,1천만원 이상 연 4.5%다. 최소 가입금액은 1천만원. 이 상품은 하나은행과 서울은행이 합병한 지 1년이 되는 오는 12월1일부터 연말까지를 '기쁜날'로 지정,이 기간에 중도해지하는 고객에게는 6개월제 특판정기예금 이자를 적용해준다. 가입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연 4.3%,1천만원 이상은 연 4.2%를 받게돼 일반상품의 중도해지 이율에 비해 2% 이상 우대받을 수 있다. (02)3709-5318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