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보험에 가입할 때 생기는 피해에 대한 입증책임을 앞으로는 보험사가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점차 확산되고 있는 인터넷보험의 거래가 기존 보험과다른 점을 감안해 별도의 표준약관을 제정키로 하고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업계의 제출안을 바탕으로 작업을 하고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마련중인 표준약관은 피해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입증책임을 보험사에맡기는 것과 함께 전자거래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비밀번호노출 등에 따른 피해배상문제와 본인 인증문제 등을 담게 된다. 아울러 인터넷보험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절차도 표준약관에 명시될 것으로예상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는 생보 및 손보업계가 제출한 안을 토대로 검토작업을벌이는 단계"라며 인터넷보험 소비자들의 권익을 강화하는 쪽으로 약관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