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의원은 15일 타국으로부터 일본이 무력공격을 받았을 경우의 자위대 대응 방침 등을 규정한 유사법제를 여야 의원의 찬성다수로 가결했다. 이날 중의원을 통과한 유사법제는 무력공격사태 대처법안, 자위대법 개정안, 안전보장회의 설치법 개정안 등 연립여당과 야당 민주당 등이 수정 협의를 거쳐 마련한 3개 법안이다. 무력사태 법안은 일본이 외국의 공격을 받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의 정부 기본 대처 방침과 절차 등을 담고 있다. 자위대법 개정안은 유사시 자위대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토지 수용 절차를 간소화하고 물자 보관 명령을 따르지 않는 민간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집권 자민당은 이들 유사 법안을 참의원 심의를 거쳐 이번 정기 국회 회기 내에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유사 법안의 국회 통과는 지난 1977년 후쿠다 다케오(福田赳夫) 총리 시절의 유사법제 연구 착수 이후 4반세기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오랫동안 논의 자체가 금기시돼 왔던 유사 법제가 시행될 경우 전수방위 등을원칙으로 해온 일본의 안보 방위 정책은 일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일본의 진보적인 시민 단체들은 이 유사법제가 과거 전쟁때의 `국가총동원령'을연상케 하는 `전쟁준비 법률'이라며 반대해 왔다. (도쿄=연합뉴스) 김용수특파원 ys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