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감세안을 추진하면서 해외거주 미국인들에대해서는 세금공제 혜택을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 관련 업계와 단체들이 반발하고있다. 상원 재무위원회가 마련한 법안 초안은 향후 10년에 걸친 3천500억 달러의 감세조치로 비롯될 세수 공백의 일부를 해외거주 미국인들에 대해 연간 8만달러의 공제혜택을 규정한 이른바 '911 항(項)'의 폐지를 통해 보전하도록 돼있다. 해외에 인력을 파견해 놓고 있는 관련업계와 단체들은 당국이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 세금공제 혜택이 폐지되면 해외거주 미국인 대부분이 이중으로 세금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철회시키기 위한 강력한 로비를 벌이고있다. 해외에서 운영되는 기업과 학교, 상공회의소 등을 대변하는 '911 항 연대'의 데이비드 하무드 사무총장은 "상원재무위원회가 미봉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중요성을 전적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의회가 세금을 피해 외국으로 간 "역외기업과 해외거주 미국인을 혼동하고 있다"면서 "미국인을 해외로 파견하는 것은 고용을 창출하고 수출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 상공회의소의 토마스 도너휴 회장도 "해외소득에 대한 세금공제는 폐지될 것이 아니라 확대돼야 한다"면서 "해외거주 미국인은 국익을 증대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들의 존재는 미국의 수출과 국내에서의 고용창출에 도움이된다"고 지적했다. 의회내 전문가들은 해외거주 미국인들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을 폐지할 경우 향후 10년에 걸쳐 350억달러의 세수가 늘게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의 공식통계는 해외거주 미국인을 400만명으로 집계하고 있지만 대사관에 등록되지 않은 미국인을 합하면 1천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미 기업과 단체들은 911 항이 폐지되면 해외에 인력을 파견하는 것이 더 힘들어지고 비용도 많이 들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헤리티지재단의 연구원 대니얼 미첼은 911 항 폐지는 해외거주 미국인들이 현지에서 각종 세금을 부과받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일종의 이중과세라면서 이는 "국제시장에서 미 기업들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수출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톰 대슐 민주당 상원 지도자는 관련 단체들의 반발과 관련, 민주당은 911항 폐지안을 삭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 AFP=연합뉴스) eomns@yna.co.kr